국방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대비태세 영향 없도록 보완"

  • 군 "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검토"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상공에서 독수리가 남북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상공에서 독수리가 남북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9일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정 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운용을 금지한 비행체 종류에 관한 질문에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사단·군단급 무인항공기(UAV)는 (금지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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