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88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ㆍ유치원 59곳, 주유소ㆍ가스충전소 29곳 등이다. 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흡연행위를 단속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각종 매체와 공문을 통해 금연구역 88곳을 안내하는 등 시민홍보에 나섰다. 관련기사GTX-B 구리시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2025년 예비된 교통 호재 눈길구리시,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노인 일자리 확대…복지문화 정책 추진 또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한편 구리시는 금연구역 주ㆍ야간 지도단속과 흡연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