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중의 재무설계 A to Z>보험금 잘 받는 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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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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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잘 받는 법

가장 먼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리스크인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자.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반대로 누구나 아는 3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결국 모두 죽고,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으며 항상 혼자서 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람의 값어치를 경제적으로 정확히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사망보험금이야말로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무리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가장 대표적인데 실질적인 보장내용은 조금 다르다.

생명보험은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의 경우 주계약이 일반사망으로 되어 있는데 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이 상해사망후유장해이고, 특약의 형태로 질병사망을 추가보장하는 구조이다.

전자는 일반적인 사망, 즉 모든 종류의 사망을 보장해준다. 심지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도 보장을 해준다. 또한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러나 후자는 기본계약에서는 상해사망,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만을 보장하고 그외 질병사망이나 자살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질병사망이라는 특약에 가입하지만 이 특약 역시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일반사망보다는 그 범위도 적고 만기가 정해져 있다.

사실 건별로 쟁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소위 돌연사라고 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에서 R95-R99 불명확하고 미상의 사인'에 해당되는 경우나 요즘은 극히 드물지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설사 이름을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보험금을 상속하는 행위는 대단히 숭고하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의미 있는 일의 마무리가 유족간의 분쟁 또는 회사와의 분쟁으로 얼룩진다면 고인의 유지에 반하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의 사망보험금은 적정한 납입여력내에서 꼭 생명보험으로 준비할 것을 권유한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www.facebook.com/Insaengseol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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