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마닐라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당사국들 간 해양주권 범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필리핀 정부의 의견과 증거들을 담은 약 4000 쪽 분량의 의견서를 ITLOS에 전송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통해 남중국해의 약 80%에 달하는 해역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 중국 측의 주장과 스카버러섬 등 8개 분쟁도서 점거행위가 국제법상 '무효'이며 유엔해양법협약과도 배치된다는 자국 측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받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관측통들은 ITLOS의 결정이 중국을 강제할 만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적잖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ITLOS의 심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ITLOS의 결정이 특히 베트남과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다른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중국은 필리핀이 진행 중인 ITLOS 심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중재를 수용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은 국제법에 확고한 토대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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