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오정환
우리사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로 건물 또한 대형화 및 고층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는 경제발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사고발생 시 재산과 인명피해 또한 대형화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방에서는 일정규모·용도와 수용인원에 따라 모든 건물에 대해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방시설에 대해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시에 관계인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2년에 1회씩 받도록 하고 있는 것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건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이한 생각들 때문이다.
그 예가 바로 소방서에 접수되고 있는 소방시설 오작동이다. 물론 화재가 발생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작동인 경우도 적지 않다.
소방시설 오작동의 원인을 보면 천장에 부착돼 있는 화재감지기가 노후나 습기·먼지등으로 인해 오작동되는 경우,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고의적으로 누르는 경우등이 있다.
이 경우 화재발생으로 감지된 곳을 철저히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화재감지기는 캡(뚜껑)을 분리해 먼지나 습기를 제거한 후 다시 부착을 하고 눌러져 있는 발신기의 누름스위치를 원상태로 복구 후 건물에 설치돼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복구 스위치를 눌러 주면 소방시설 오작동에 대한 복구를 해야한다.
이러한 조치방법은 가까운 소방관서나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문의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오동작하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방차량이 출동하여 조치해 주는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소방시설이 오작동하든 고장이 발생하든 이 모든 것은 건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조치도 취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법이나 오동작 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사항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력 낭비를 줄여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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