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오거돈 고발...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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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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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후보측, "법적 문제 없다. 검토 후 대응여부 결정"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경선후보 캠프 관계자가 7일 부산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오거돈 후보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모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경선후보는 7일 오후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협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 후보측은 "오거돈 후보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의 배후에 서병수 의원이 있다'고 말한 내용이 현행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의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 후보측은 "오 후보의 발언이 전혀 터무니없기에 공개적 공식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며,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흑색선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식의 반시대적, 후진적 선거판을 만들어 가려는 저열한 의도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이해서라고 밝혔다.

서후보측은 "이번 6.4 부산시장 선거를 정책과 인물로 맞서는 모범적 선거가 되도록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거돈 후보측은 "오 후보의 발언 등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발장의 내용을 보고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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