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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4.3특별법 개정안' 없던 일로…"크게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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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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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4․3관련 단체들의 입장만 대변한 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4.3특별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4․3위원회(위원장 이연봉)는 하태경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실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식 발의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준비 중이었던 상황에서 이를 철회한 것.

이는 보수성향의 눈으로만 4․3을 바라보았기에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4․3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극우 4․3관련 단체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꼴이다.

최근 4․3과 관련 하 의원과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4․3희생자를 재심의하자고 주장해 왔다.

제주도당은 “4.3과 관련 일부의 주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주사회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도당은 이념을 떠나 시대적 상황을 떠나 모두가 하나 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중앙당 역시 앞으로 4․3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제주도당과 협조를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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