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160개 기업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보험료 3천 4백만 원은 경기도가 전액 부담했다.
이번 가입업체 160개사 중 82%인 132개사는 연간 수출실적 1백만 달러 미만인 수출초보기업들이며, 이중 18개사는 올해 처음 수출을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단체보험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기존 바이어와의 수출거래량 확대와 신규바이어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단체보험 가입업체수를 하반기까지 300개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출 일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활동한 결과였다.”며 “무역보험공사와 협력을 공고히 해 좀 더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