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제주서 도로·항만부실공사 무더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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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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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나 항구 관련 공사를 하면서 업체의 부실 설계나 시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나 항구관련 공사업무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부실 설계나 시공 등 총 66건의 업무태만이나 부당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4개의 도로공사 구간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면서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충돌시험도 거치지 않아 38개 지점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1억원어치)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에서는 2012년부터 완도항에 요트나 유람선을 계류·보관하는 시설인 마리나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20%를 직접시공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 전체공사의 96%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 하도급 업체는 경량골재를 쓰도록 된 설계서를 따르지 않고 굵기가 경량골재의 4∼5배에 이르는 일반골재를 사용해 마리나시설 곳곳에 균열 허용폭(0.3㎜)을 넘는 균열이 모두 13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에서는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트 항해에 필요한 항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운 데도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사업비 10억원 가량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제주도와 전남도에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함평군수에게는 부실공사를 한 업체들에 손해 금액을 부담하게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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