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조경수협회에 과징금 2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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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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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수목 자율 가격결정 개입…부당하게 제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수목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목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조경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2013년 8월말 현재 회원수가 1122개사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1994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매년 조경수목의 가격을 결정해왔다.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는 조경수의 가격사정 및 유통규격 제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1994년 6월 13일 협회에 설치한 기구다.

이후 협회 결정 가격과 조달청이 고시하는 ‘조달청 가격’을 함께 기재한 책자(조경수목 가격표)를 제작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협회의 행위는 조경수목 생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조경수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조경수목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조경수목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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