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해킹 및 비방 광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일부 광고 상품을 특별 혜택 상품인 것처럼 위장해 논란을 낳고 있다. 주요 업체들의 소비자 기만 행태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향한 고객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7일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 4개의 가격비교사이트가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을 적발,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격비교사이트들은 ‘프리미엄’이나 ‘추천’, ‘스폐설’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광고비를 받은 광고 상품을 전시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4개의 가격비교사이트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를 일삼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쇼핑 시장이 확대, 가격비교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고 상품을 마치 고객들의 평가가 높은 추천상품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인 상도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허위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4개의 가격비교사이트들은 이번 제재로 금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화면의 1/6 크기로 7일간 공시하고 각각 500만원, 총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특히 네이버 지식쇼핑의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다음 쇼핑하우는 지난 4월 3일까지 관련 상품들을 광고 상품 표시 없이 추천 아이템 등으로 전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 방침에는 어떤 이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조치를 통해 고객들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소셜커머스에 이어 가격비교사이트까지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자 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은 모바일 디바이스 연동 및 상품 다각화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인만큼 소비자 중심의 정책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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