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조사는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해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등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
시・군 공무원 40명, 민간조사원 60명 등 총 100여명이 4~8명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시ㆍ군간 교차하여 조사하고,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조사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신체, 언어 등 폭행, 성폭력, 성추행, 감금, 학대와 같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여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및 진정절차 고지 등 인권예방 사항과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금전관리(수급비, 장애인 수당 및 연금 등), 자기결정권 보장실태 및 사생활 보호 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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