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매몰비용, 인천시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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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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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개정 통해 35%지원 계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매몰비용(Sunken Cost)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인천시는 8일 인천시청에서 김교흥 정무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부터 해제신청을 접수받아 7월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해제 즉시 전체 매몰비용의 35%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141개소 791만6263㎡에서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비구역으로 묶여 골목상권의 경직,재산권 행사제한등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화 되면서 많은 곳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조합,시공사등 이해 당사자간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며 시간만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2012년부터 매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과 관련 국회에 9차례 개정안이 상정 되었지만 정부의 지원불가 입장에 막혀 지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정비구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중앙정부35%,시공사 및 조합 30%를 제외한 35%의 매몰비용을 해제즉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1개소당 25억여원의 매몰비용이 들어 총97개소중 70개 해제시 613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토지보상금 및 대형사업 기부채납 토지 매각 자금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2015년 상반기까지 매몰비용 국가지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국비를 대체해 지급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관련 김교흥 정무부시장은 “6·4지방선거가 끝나고 곧바로 열리는 7월 인천시 의회에 1호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반드시 전면개량이 필요한 구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누구나집 프로잭트를 더욱 발전시켜 인천리츠 또는 인천시민리츠설립사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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