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지난 2일, 4일 이틀간 6개반 48명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생곡쓰레기매립장, 해운대·명지소각장, 생곡 연료화시설 등 4곳의 광역처리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종량제 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넣어 불법 배출한 8세대를 적발하고, 세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한 것을 처리시설에 반입한 청소대행업체 차량 18대를 적발해 3일에서 6일간의 반입정지와 함께 3점에서 6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1킬로그램을 버리는데 평균 63원 정도의 처리비를 부담하면 되는데 적은 비용을 아끼려고 종량제봉투 속에 몰래 넣어 버리려다 적정 처리비의 1,500배인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됐다"라면서, “2회, 3회 연속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도 20만원, 30만원으로 가중되므로 시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앞으로 광역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원룸 밀집지역 등 쓰레기 배출현장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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