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바람에 어긋난 공정위…지자체 소상공인 보호가 '경쟁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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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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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지자체 조례 폐지 담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폐지 또는 개선 대상 규제에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1일부터 각 지자체에 광역 228건·기초 1906건 등 총 2134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 목록을 통보했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은 지난 2009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차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2차 개선관련 용역연구를 완료한 작업단은 총 2134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면서 자칫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위가 요구한 폐지·개선대상은 지역 건설 산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공동수급제 참여, 장비 및 생산자재의 우선사용,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의 조항을 전형적인 진입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또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서울시)과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전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점포 신규 입점 제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대구시),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서울시) 등의 조례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여성 고용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경기도), 사회적 약자 용역계약 우대(서울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대구시),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전남), 지역 농민 우대(대구시)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폐지 및 개선 대상에 올랐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공정위가 규제개혁을 명목으로 법에 기초한 조례의 폐지나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어 “우리 밀에 대한 수요 확대와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조례, 지역기업 우대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등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공정위가 할 일이냐”면서 “입법취지와 정책 목표를 무시하고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월권임과 함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라면서 “규제 끝장토론 이후 모든 규제를 ‘암덩어리’로 몰고 가는 일차원적이고 무분별한 행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을 폐지·개선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자체에 폐지를 압박한 바가 없다”며 “법령이나 해당 조례의 폐지·개선 여부에 대해 지자체(이해당사자, 주민 포함), 안행부·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처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역을 줄 때 공정위에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하는 것을 제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다. 모든 걸 경쟁제한 폐지로 볼 수 없는 데 해당 용역 자료가 왔을 때 실무진에서 기존에 있는 권리 보호 등을 발라내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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