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 택시조합과 함께 도내 택시 3만6635대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불편사항 연락처, 운수종사자 자격증 게시 여부, 차량 내ㆍ외부 청결 여부, 갓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요금미터기 정상 작동 여부,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NFC)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차,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2014년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 택시업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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