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일과 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대체로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안에는 합의되고 있으나 유예 기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재계는 현장의 혼란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고려해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지난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