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까지 온 것은 완전한 기습 아니냐"는 질의에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서 침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무인기의 폭탄 탑재 가능성에 대해 "3∼4kg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추산한다"면서 "그러나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효과는 없으며, 사람은 살상할 수 있으나 정밀도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무인기와 관련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제1차 지역 합심(합동심문조사)에서 바로 중앙 합심으로 넘겨졌다"며 "5∼6개 기관이 같이 조사하는 것이니까 그곳의 판단을 존중하고 (중간에)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으면 군은 아직도 몰랐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개연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
또 무인기에서 발견된 56점의 지문 가운데 41점이 판단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무인기에서 지문 56점이 확인됐는데 6개는 국내인의 것이 아니었고, 41점은 판단 불가능, 9점이 신문에 참여했던 합심 요원의 지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합참 신원식 작전본부장은 무인기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대공 용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과 관련,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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