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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람난 외국인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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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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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외국인 남편과 이혼한 한국인 부인이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어도 국내에서 다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 법원에서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유책주의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원이 밝히며서 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유책주의는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부인 A씨가 독일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를 대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혼자 출국해 부정행위를 하고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유학 중 만난 B씨와 귀국한 뒤 혼인 신고를 했지만 B씨가 본사 발령을 받고 다시 독일로 돌아간 뒤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자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독일 현지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청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만 적용한다. 독일에서는 한쪽 배우자에게 유책행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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