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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판업무 강화…"국민 법 감정에 맞는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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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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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업무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공소유지 등 공판업무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국가송무업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검은 공판업무 강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공소유지 강화와 충실한 양형 조사 및 적정한 구형 제시, 적정한 상소권행사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검찰은 중요사건에 대해 공판부장검사가 기소 후 판결선고 시까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사검사의 공판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사건은 수사검사가 기소하면 공소 유지 업무는 공판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의 장기화를 막고, 충실한 양형 조사를 통해 적정한 구형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무죄가 난 사건은 판결 이유와 상소 시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사와 법무관이 직접 지휘하는 사건은 △국가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범죄가 연계된 사건 △검사·법무관 관여 없이 소송 수행이 곤란한 사건 △소송수행 청에서 요청한 사건 중 실질적 지휘가 필요한 사건으로 정했다.

검찰은 "국가소송 패소율이 1% 감소하면 360억 원 상당의 국가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며 "국고 손실을 막고 형사 재판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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