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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월호는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한국해운조합 여객공제에 가입했으며 단원고 학생들은 1인당 1억원 한도의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세월호 선박은 메리츠화재(78억원) 및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가입돼 있으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에 1000억원 한도로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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