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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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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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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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