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지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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