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환경부,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발족…"중기 화학안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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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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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양 부처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18일 '2014년 산업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부처간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이날 화평법ㆍ화관법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협력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정례적 협의채널을 구축한 이후로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산업ㆍ환경정책의 실질적 협력이 가시화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화평법ㆍ화관법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가 발 벗고 나서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ㆍ환경부ㆍ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구성ㆍ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과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질 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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