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량규제 신고창구 및 신고센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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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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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각종 불량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일 규제개혁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1일부터 불량규제 신고창구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시민이나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 채널을 다양화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규제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는 시 홈페이지www.ddc21.net)에 규제신고 배너를 마련했다.

또한 오프라인는 시청 종합민원실, 중앙역 민원센터, 동 주민센터 등 10개소에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시민들은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고, 기업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동두천시 규제개혁추진 TF팀에 설치된 규제신고센터(☎860-2551,2552)에서는 접수된 불량규제에 대해 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 TF팀의 검토를 거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을 회신하게 된다.

또한 시 단독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향후 ‘규제신고 고객 보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불량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투자와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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