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침몰 여객선 세월호가 평상시 비상대응훈련 계획을 작성해 놓고도 실제로는 안전훈련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비상대응훈련계획 등을 포함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은 지난 2월 해경 심사를 통과했다.
비상대응훈련계획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교관 선장을 필두로 열흘마다 세월호에서 소화훈련, 인명구조, 퇴선,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3개월마다 비상조타훈련을, 6개월마다 충돌,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선체손상 대처훈련과 함께 해상추락 훈련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상대응훈련을 거의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운항관리계획서는 형식에 불과해 비상대응훈련을 계획대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접안 부두가 옆이어서 세월호를 늘 봐 왔지만 세월호에서 비상대응훈련이 실시된 걸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소 해상인명 안전훈련만 제대로 했어도 이번 침몰 사건처럼 선장이나 선원 일부가 위험에 처한 승객을 놔두고 무책임하게 먼저 탈출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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