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오모씨(46.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인천시내 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택배요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오씨는 지난 2009년 8월∼2014년 2월까지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된 택배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우체국과 택배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쇼핑몰회사의 택배요금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대체 하는 방법으로, 우체국택배 총24만건에 대한 택배요금 5억6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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