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가운데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식품에 넣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1분기 적발 유형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185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69곳, 시설기준 위반 115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2곳, 기준·규격 위반 220곳, 허위·과대광고 133곳 등이었다.
적발 업체에는 노인을 상대로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28곳이 포함됐다.
중국산 참깨를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적발된 불법 참깨 규모는 268톤, 시가 38억여원에 달한다.
일본산 활벵에돔와 활가리비를 각각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팔아 온 업체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수입 냉동고기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유통시킨 사례도 있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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