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서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9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던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선정 대상은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한다.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이 집중 지원된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 우대할 뿐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된다.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된다.
또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를 인하하고,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금리우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다.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결과가 발표된다.
희망업체는 제출서류를 작성해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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