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120여개의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이 새정치연합의 방송법 개정안 수용을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야권 분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여야 간 극심한 이견을 노출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 내용 삭제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방송법 개정안 수용 이유에 대해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안전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일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건의 법안만을 처리한 미방위는 향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그동안 방송의 독립성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새정치연합이 당론을 변경,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야합 논란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안 수용 결정을 했지만,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편성위원회 구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양당을 직접 겨냥, “보수언론의 공세 앞에 방송공정성을 포기하는 거대 양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논의됐던 법안은 권력과 자본의 노리개가 된 언론이 자기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라며 “쟁점 법안들 대충 통과시키고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계산이냐. 이것이 새정치냐”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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