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은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남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여성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계,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성명을 냈고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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