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사고재발방지 등 후속조치 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단 두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세월호 참사로 ‘안전 대한민국’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월초 조문 정국 가운데 열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불과했다.
이 중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 방지하는 후속조치 법안은 해사안전법 등 두 건에 불과한 셈이다.
‘해사안전법’은 해사 안전 우수 사업자 지정 제도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 기관 프로그램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인증 여부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항로표지법 개정안 △선박입항·출항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안 △수난구조법 등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난보호법은 부처 간 이견으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밖에 △선원법 개정안 △선박안전법 개정안 △해운법 개정안 등은 상위임에서 법안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의 재난안전구조시스템에 대한 복원 작업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비롯한 12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