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반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 유독물 취급업소 안전점검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유독물영업의 적정 등록(변경)여부와 방제장비 운영실태 등의 유독물 안전관리실태를 우선으로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유독물 보관시설의 외부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건장치, 옥내보관 등 이행실태 △ 유독물 이송배관,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가능성 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도 구축, 자체방제계획 적정수립 및 인근주민고지여부 △ 유독물 방제장비 적정비치, 유독물 관련시설 및 장비 점검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 후 이행여부 사후확인을 거쳐 종결 처리하고, 유독물 취급시설 안전운영과 관련해서 부적합하고 보완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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