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최대 3배 배상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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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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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국민·롯데·농협카드 등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신용정보유출 방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향후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금액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신용정보집중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으로 흩어져 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CB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하고 대체 가능한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메일 등으로 대출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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