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2일 저축은행 경영환경 악화 및 적자 증가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 중 차입금 상환을 요구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축은행 88곳 중 41곳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은 1조5963억원으로 2012년 말 2조2084억원보다 27.7%(6121억원) 줄었다. 이들 저축은행이 회수해야 할 대출금은 2116억원으로 2012년 1060억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자기자본 감소를 이유로 기업들이 당장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구하기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넉넉한 시간도 아니다.
저축은행 역시 자기자본의 20%(또는 25%) 이상의 대출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해 2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오는 6월부터는 BIS비율이 7%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돼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출금을 받지 못한 일부 저축은행은 분식회계로 기관경고 또는 임직원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BIS비율 조작 및 대출금 회수 실패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저축은행은 10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BIS비율 조작 등의 사례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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