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한 항공사 과징금 최대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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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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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항체계 미흡 시 노선 운행 금지

최근 항공기 이상을 알고도 운행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비행 모습.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시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안전운항체계 미흡 시 해당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의 과징금 기준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2000년 과징금 기준 당시보다 항공사 매출이 2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공항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잘돼 있지 않은 등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이 있을 때 해당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현장 점검에서 기체 이상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의 운항만 정지할 수 있다.

기상상태가 나쁠 때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 시에는 조종사 뿐 아니라 조종사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까지도 처벌토록 했다.

지난해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당시 안개가 낀 날에 회사 측의 요구로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운송사업 분야에서만 적용하는 운항증명(AOC)과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제도를 사고가 잦은 농약살포, 자재운반, 산불진화 등 사용사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운항증명은 인력, 시설, 장비와 운항·정비 지원 체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지속 감독하는 제도다. 운항자격심사는 조종사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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