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통령 미 방문 수행 중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7일로 꼭 1년이 된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다.
연합뉴스는 7일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과 연방검찰 모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경찰은 수사·체포, 검찰은 기소·재판을 관할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 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 동의 절차이 이뤄지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ㆍ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사건발생일(5월 7일)로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 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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