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분유, 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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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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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 등에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 원산지와 원재로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 등 모든 유통과정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력관리제도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적용된다. 추가 대상 품목은 향후 총리령으로 정해진다.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올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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