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천에서 금지사항…그림문자형 종합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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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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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는 하천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종합안내 표지판을 시범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하천 산책로는 모두 12곳으로 대전천 2곳, 유등천 4곳, 갑천 6곳 등이다.

시민들은 불법행위 8가지를 표지판 하나에 넣어 놓은 종합안내 표지판 하나만 보더라도 하천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글자를 생략하고 그림문자(pictogram)를 이용해 금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표지판 바탕을 투명한 소재로 재작해 표지판을 통해 주변경관을 볼 수 있어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배려했다.

이런 그림문자를 이용해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천법 위반행위로 취사·야영행위, 낚시행위, 경작행위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쓰레기 투기,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 수거, 오토바이나 차량 운행, 골프연습행위 등이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종합안내 표지판의 호응도와 홍보 효과를 살펴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하천은 공공장소로서 시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갈 소중한 공간이므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시민 스스로 하천 내에서 지켜야할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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