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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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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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효율적인 지적(토지)관리와 민원 편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토지이동 등기 촉탁대행 서비스'가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해야 할 업무를 구가 대행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주는 지적민원서비스이다.

구는 지난 2007년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21,336건에 대해 이 서비스를 진행했다. 등기비용은 1건당 6만여원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총 12억8천여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구 관계자는 “등기촉탁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구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1건당 평균 2~3시간을 쓰고 처리기간도 10여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대행서비스를 하면 처리기간을 2∼3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신속 정확하게 등기촉탁업무를 수행하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없애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조상땅 찾아주기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행정정보를 일원화 한 부동산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등 18종의 서류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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