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화재 피해 보상 발표…개별 보상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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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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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삼성SDS가 7일 과천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인터넷전화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인터넷전화서비스 피해 고객들에게는 이용약관 기준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 시간당 요금과 장애시간을 곱한 금액에 3배가 지급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통화서비스 장애 고객에게는 1개월 통화서비스 요금(최근 3개월 평균 금액 기준)을 차감하고 부가서비스 장애 고객에게는 2개월 부가서비스 요금(최근 3개월 평균 금액의 2배 기준)을 차감한다.

해당 보상은 5월 청구 요금에서 차감되며 잔여 보상이 발생할 경우 차월 요금에서 차감된다. 고객별 보상 금액은 삼성와이즈070 홈페이지(www.samsung070.com)에서 조회 가능하다.

문제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장애로 인한 개별 피해 보상 여부다. 이번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인터넷전화서비스의 경우 상당수의 고객들이 개별 사업자라는 점에서 통화 장애에 따른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가 사태 수습의 핵심으로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다.

일단 삼성SDS측은 기존 콜센터(1577-0300)외에 피해접수센터(1577-0382)를 따로 확보해 고객들의 원만한 피해 보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관에 따른 피해 보상 외에 통화 장애로 인한 개별 고객들의 추가 손실의 경우, 각 고객의 사업 형태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 여부를 해당 고객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상 완료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사상 초유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전면 중단이라는 불편을 겪은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피해에 따른 손실 여부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해 삼성SDS를 향한 불만 고조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삼성SDS측은 여타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 질 좋은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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