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7월 '미래창조'라는 단체의 5개면 모임에서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현태 남해군수를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정현태 군수와 비서실장 H씨, 그리고 이장인 B씨, D씨이다.
그리고 정현태 군수의 사조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미래창조'와 관련된 15명은 '기부행위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적용했으며, '미래창조' 모임 참가자들이 탑승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거부한 전세버스 기사 E씨는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11항에 명시된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의 규정(국가.지방자치단체)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혐의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지난 해 8월에 정현태군수의 사조직으로 의심받는 '미래창조'라는 단체가 주민 170여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식사를 제공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정현태 군수가 자신의 지지와 함께 참석한 모 군의원 예비후보의 지지성 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하자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식사대접을 받은 주민 122명은 지난 해 9월 2일자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고발당한 정군수를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은 검찰의 보강조사를 통해 기소발표가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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