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운영자 협박, 수억대 갈취한 사이버조폭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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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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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불법게임 서버 운영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해 약 3억2천만원을 갈취한 '사이버 조폭'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불펍 프리서버 운영자 284명에게 DDOS 공격을 가해, 영업을 방해하겠다며 협박한 후, 보호비 명목으로 1인당 10-100만원씩 총 1146회에 걸쳐 3억2천만원을 갈취한 사이버 조폭 자칭 '오로라팀'을 검거, 주범 2명을 구속하고 내연녀 등 공범 4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결성한뒤, 디도스공격 전화협박, 금전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 까페 등을 통해 찾아낸 신규 프리서버 운영자들에게 "서버운영 개시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가해 영업을 방해하겠다"며 전화 및 문자로 협박하며 상습적을 돈을 뜯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운영자들이 서버를 변경할 때마다 보호비를 재차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악명이 높아 피해자들이 겁을 먹었고, 또한 피해자들도 정식 게임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프리서버는 정식 게임과 달리 운영자가 회원들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출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신규 프리서버 생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사이트의 약점을 잡아 기생하는 사이버 조폭격인 DDOS 공갈단에 대해 이번에 검거된 오로라팀 외에도 ‘블0팀, 에00팀’ 등 3〜4개 팀을 파악,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한 프리서버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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