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단속 활동을 벌인다.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약용식물을 뽑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노인회와 임산물작목반, 청년회, 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임산물 보호운동을 실시한다.
임산물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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