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서민침해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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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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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게임장 91개소, 150명 검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4. 3.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늘어나는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91개소를 단속, 150명을 검거했다.

  위반 내용별 단속현황으로는 환전 19건, 미등급 게임물 제공 15건, 개·변조 9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건 등이다.

  등록된 업소는 73개소, 무등록 업소는 18개소로 일반 게임장 등록 후 환전, 개·변조 행위 등 불법 운영하는 게임장뿐만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를 설치, 운영한 무등록 업소도 집중 단속됐다.

 단속기간 중 게임기는 총 1908대, 현금 1억1천50만원, 아이템카드 8548개를 압수 했으며, 매일 작성한 영업장부, 불법게임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등도 대량 압수했다.

 이는 지난 동기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초 풍속단속반 인원 10명을 지방청과 천안·아산지역에 증가 배치하여,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펼쳐 얻어낸 성과이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충남경찰은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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