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정위 상대 소송도 일반 행정소송처럼 3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55조에는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돼 있지만 세종시 이전으로 관할 법원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수정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현행 2심제로 운영되던 절차에 1심의 하급심이 추가될 경우 재판확정까지 1년 이상의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질서 회복이 지연되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크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소송 장기화와 피심인의 불복 기회가 많아질 경우 법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방어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의 장기화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에게 물적·심적으로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소비자들의 손해배상도 지연되면서 그동안 입증자료가 사라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 위반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입증자료들이 사라져 손해배상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배상지연 목적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다.
경쟁법 분야는 일반 행정소송과는 달리 경제학적 지식과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른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시장현실과 규제법간 적절한 이익형량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법 전문인 공정위는 충분한 사실조사 후 심결하고 1심의 효력을 지녀 이후 2심에 걸친 불복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쟁법 분야는 시장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반경쟁 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이 기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2심제가 더욱 안성맞춤인 셈이다.
하지만 일본 공정위(공정취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이 3심제로 개정된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일본 따라가기라는 비난이 나온다.
일본의 3심제 개정은 작년 일로 일본의 법 개정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의 법 개정 성공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개정해야한다는 논리에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1981년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위가 설치된 이후 불복소송은 줄곧 2심제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축적해온 경쟁법 노하우와 전문성을 존중하되, 공정위의 처분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공정위 처분을 실질적으로 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른 사실확정, 대심절차의 보장, 피심인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 심판권자의 독립성 보장 등 사법적 기능에 본질을 두는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행해져야 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하급심이 불복 과정에 추가돼 분쟁의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 및 이해당사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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