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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