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전부개정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기존 참전명예 수당 받고 있는 6·25 및 월남참전용사 제외)는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종전 65세 이상 유공자에게만 매월 3만원씩 지급해오던 수당을 지급대상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만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2만원 수당을 인상해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당지급 신설과 인상에 따라 1회 추경에 10억4천5백만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 명예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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