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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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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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대출 규모가 확대됐다.

시는 장기간 경기침체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올해 5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했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은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8배(40억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10배(50억원)까지 대출 특례보증을 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이며, 5,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음식점,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치킨집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5인 미만)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10인 미만) 종사자가 해당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 267-1, 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 측은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현장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올 들어 156개 업체에 27억8,000만원의 특례보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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