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 피해지역의 복구비 지원 기준을 규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재난구호복구비용기준)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원 대상의 피해면적 기준을 삭제,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재난구호복구비용기준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경지가 떠내려가거나 파묻히는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피해지구의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면적이 165㎡ 이상이어야 한다.
방재청은 올해 장마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여론수렴 등 개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재난구호복구비용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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