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들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가로수의 심각한 훼손과 차량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방해하고 있다.
이에 아산시 배방읍(읍장 전영근)은 지난 12일 부터 관내 주요 도로변의 상습 불법광고물(현수막 등)게시 장소를 위주로 매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및 철거에 나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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